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서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 피해자 주식회사 H 직원 I과는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금천구 J 이 사건 공소장에는 ‘서울 금천구 L’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K의 사무실은 2015. 12.경 서울 금천구 J에 있었고, 그 후 2016. 5.경 L으로 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LG생활건강에서 윤고(샴푸제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LG에 선입금을 해줘야 하니, 나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개당 4,200원에 윤고(샴푸제품)를 공급해 주겠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LG생활건강에서 윤고(샴푸제품)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상무를 잘 알고 있어 개당 3,850원에 사올 수 있다. LG에 선입금을 해줘야 하니, 나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개당 4,200원에 윤고를 공급해주고, 다른 제품들도 공급해 주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5. 12.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 말은 선입금을 해 주면 개당 4,200원에 윤고를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고, 상무를 알고 있다는 말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윤고 외 다른 제품의 공급에 관한 말도 당시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로부터 윤고 등 제품을 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