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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09 2014고단4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포항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인 포항시 남구 대도동 388-1에 있는 포항바이오파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4. 1. 17.경, 2014. 1. 20.경부터 2014. 1. 24.경까지, 2014. 1. 27.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포항바이오파크에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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