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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4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대책회의 내용을 보고받거나 금리를 올리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 상임이사이던 I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조합의 모든 업무처리는 조합장(피고인 C)의 방침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가산금리 인상은 중대한 일이므로 조합장의 승인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합 신용상무이던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대책회의에서 가산금리를 0.5%~1.5% 범위에서 올리는 쪽으로 의견의 결집을 보았다. 이를 I 상임이사에게 말씀드렸더니 승인을 해주었다. 조합장이 출근하였을 때 상임이사의 구두승인을 받은 내용을 구두보고하였더니 조합장도 승인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I, 피고인 A의 각 진술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I은 이미 2009. 1.경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조합장인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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