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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8 2020고정1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안양 C초등학교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비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이 높은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고, 안양시 또는 수도권 지역으로 허위 주민등록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8. 3. 30.경 E으로 하여금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하여 전입장소인 ‘평택시 F’로 주거지를 이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위 장소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청약을 하고 위장전입을 하여 당첨이 되면 전매를 하여 프리미엄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청약통장,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위 E에게 넘겨주고, 위 E으로 하여금 2018. 3. 30.경 제1.가.

항 기재와 같이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2018. 5. 29.경 G아파트 홈페이지에서 허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분양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18. 6. 19. 피고인과 위 아파트 H호에 대한 분양계약(다자녀 특별공급)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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