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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49695
임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14”를 “2004”로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원고를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3055호로 1977. 12. 31. 신설된 것인데, 당시 위 조항에서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항은 신병 또는 직제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였다. 2) 그 후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관한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이 1982. 1. 4. 시행된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바, 위 규정의 신설은 당초 존재하던 조항들이 종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를 특별채용하는 근거규정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법상 특별채용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 경위를 종합하면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를 제외한 제1 내지 4호의 특별채용 사유는 당연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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