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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6두55629
임용취소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특별채용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원심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문언상 ‘현재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12조 제1항 제1, 4, 5호가 교육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2호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과거에 사립학교 교원이었던 자를 특별채용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가 아니라 제2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12조 제1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특별채용이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원심은, 교육공무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 법 제10조 제2항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채용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공개전형을 특별채용의 법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점, 교육기관의 인력수요는 복잡다양하므로 그 보완책으로서 경쟁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특별채용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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