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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6195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도서출판 제조 및 판매업, 방문 및 인터넷 이용 교육업,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습지 판매 및 교습, 전집도서 및 교구 판매 등을 해오고 있다.

나. 피고의 미래교육사업본부에는 도서 및 교구 판매를 하는 영업부서와 회원 모집 및 교사 양성을 하는 U부서가 있었는데, U부서가 커지면서 ‘U사업본부’라는 명칭의 별도의 영업조직으로 독립되었고, 그 세부 조직은「사업단 - 지점 - U교사」의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한편 미래교육사업본부에는 종전의 U부서처럼 회원 모집 및 교사 양성을 하는 부서가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관리국’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고 그와 관련된 세부 조직은「지역본부 - 관리국 - 관리교사」의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 원고 LㆍQㆍRㆍS은 피고와 ‘사업국 매니저 업무계약(관리국장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미래교육사업본부의 관리국장으로 위촉되어 [별지] ‘위촉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무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U교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U 조직장 업무계약(지점장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U사업본부의 지점장으로 위촉되어 [별지] ‘위촉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무하였는데, 다만 원고 BㆍGㆍIㆍK(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는 지점장 업무계약을 해지하고 2016. 6. 1.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이 경과하기 전인 [별지] 각 ‘퇴직일’에 퇴직하였다. 라.

지점장이나 관리국장은 조직 구성이나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 업무의 본질은 교습 및 학습 관리 사업을 위한 교사를 모집관리하고 이들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관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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