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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0210
위탁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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