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075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6,400,000원 범위 내에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6,400,000원 범위 내에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