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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7 2015고단5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3. 17:20경 안동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맨션 3-4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피해자 D(58세)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뒤쪽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세게 당기는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3. 17:45경 위 C맨션 관리실에서, 위 1항 기재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45세)의 얼굴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봤냐”라고 하며 눈을 찌르듯이 수회 삿대질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17년 전 벌금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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