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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1:2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소래포구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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