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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기부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863 | 법인 | 2020-08-10
[청구번호]

조심 2019서3863 (2020.08.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우회적 또는 직접적으로 무상지원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2.1.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자본금OOO으로 설립되었고, OOO가 2006년경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년 유상증자하여 현재 발행주식총수 100,000주, 자본금 OOO으로, OOO에서 장례대행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보훈기금에 보훈성금 OOO과 OOO에 지정기부금 OOO 합계 OOO을 기부하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시부인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다. 처분청은 2018.9.5.∼2018.10.31.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보훈기금에 기부한 보훈성금 OOO(이하 “쟁점보훈성금”이라 한다)과 OOO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OOO(이하 “쟁점지정기부금”이라 하고, 쟁점보훈성금과 합하여 “쟁점기부금”이라 한다) 합계 OOO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우회적 또는 직접적으로 무상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9.2.1.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보훈성금을 OOO에 우회적으로 무상지원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

(가) 보훈기금은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서 「보훈기금법」제1조제3조, 제7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보훈기금을 운용・관리하고, OOO가 출자한 회사 등이 OOO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성금 등을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O에게 보훈기금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OOO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보훈성금이나 지정기부금을 기부 받고 있고, 이러한 보훈성금과 지정기부금은 국가보훈처의 엄격한 관리하에 그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보훈기금은 OOO를 감독하는 국가보훈처가 운용・관리하고 있어 OOO의 산하기업인 청구법인은 보훈성금을 기부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청구법인이 기부한 보훈성금은 OOO의 사업과 산하 향군회원들을 위해 사용되어 청구법인이 상조회원을 모집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기부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당이 아닌 기부를 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보훈기금은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배당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여 배당 절차를 취할 수도 없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목적으로 가장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부터 지출까지 법적 절차와 엄격한 통제를 거치는 보훈성금을 OOO에게 보조금으로 교부되었다 하여 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마) OOO는「보훈기금법」을 제정・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보훈기금이 기금의 예산수립 및 결산, 심의위원회 운영, 회계공무원 임면 및 기금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보훈기금은 보훈성금을 OOO에 지출하기 위한 도관이 아닌바, 보훈기금과 OOO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훈기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훈성금을 OOO에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훈기금사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도관으로 볼 수 없다.

(바) 보훈성금제도는 향군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향군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에「보훈기금법」을 개정하여 만든 제도이고, 「보훈기금법 시행령」제6조에서 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훈기금은 법령에 따라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보훈성금(2017년 OOO)을 OOO에 기부한 행위를 배임행위로 보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면서 그 이유로 기부행위를 “관련 법령에서 예정된 행위로 보이고, 법령과 업무전례에 따라 관례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는바, 이는 보훈성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지정기부금을 OOO에 직접적으로 무상지원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지정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9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제5호는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인데 청구법인이 향군을 대신하여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가 없고, 제6호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하는 것인데, 쟁점지정기부금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9호는 제5호, 제6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쟁점지정기부금은 제5호와 제6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정기부금은 청구법인이 국가와 OOO를 활용하여 얻은 편익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으로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이고, OOO는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훈성금액과 지정기부금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OOO는 매년 12월 차기년도에 기부할 보훈성금액과 지정기부금액, 기부시기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계상 결손금이 누적되어 자본금을 완전잠식하여 기부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상조업은 회원모집이 활성화 될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반면,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관련경비는 즉시 지출・인식되나 수익은 장례행사 수행시 인식되어 순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상조회원의 부금불입액(예수금)도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바, 청구법인의 회원이 2018년부터 추가로 납부할 회원비는 OOO에 이르고, 청구법인은 2013년에 재무건전성 3위, 가입자수 4위, 선수금 3위, 자산규모 3위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상조회사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 회사의 평균 당기순이익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2개 회사만 청구법인보다 많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례사업예수금 3위, 매년 영업현금흐름 OOO 증가, 미래 매출총이익 OOO 확보 등 당장의 영업손실에도 회원의 추가납부 회원비에 기인한 미래의 수익과 현금흐름 창출능력을 보고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특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특히 OOO가 2020년 3월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OOO에 인수한 것만 보아도 청구법인이 기부여력이 있다는 증거이며, 쟁점지정기부금을 기부한 행위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을 OOO에 우회적 또는 직접적으로 무상지원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가) 기부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항목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에 한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법인세법」은 기부금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출한 경우는 기부금이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통상적으로 모법인은 산하기업체로부터 경영흑자가 발생하면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배당금을 수령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자금대여 등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건전한 상관행이고, 영리법인은 손실이 아닌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사회공헌이나 공익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바, 결손누적으로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청구법인이 상조회원 26만명의 불입금으로 OOO에 기부금 명목으로 자금을 무상지원하고, 부당하게 지출한 기부금 만큼 청구법인의 결손금은 증가하므로 이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다)「보훈기금법」등에 의하면 보훈성금은 OOO가 출자한 회사 등이 OOO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으로서 OOO 사업비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이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사주인 OOO의 납부지시에 따라 장례사업 예수금인 상조회원 26만여명의 불입금을 기부금의 형식을 빌려 기부한 보훈성금은 비자발적인 지출로서 OOO에 무상지원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이용하여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및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OOO는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임에도 청구법인에게 강제적으로 기부금을 징수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사주인 OOO의 지시에 따라 장례사업 예수금인 상조회원 26만여명의 불입금을 기부금의 형식을 빌려 OOO에 무상지원하였으므로 쟁점보훈성금은 제3자인 보훈기금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쟁점지정기부금은 OOO에 직접적으로 부당하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에 해당한다.

(2) 쟁점기부금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위이다.

(가) 청구법인은 누적결손에 따른 자본잠식상태임에도 OOO의 목적사업을 위해 자금을 무상 지원하였는바, 쟁점기부금은 그 실질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국가보훈처, OOO에 대한 기부라는 외관을 취함으로써 손금에 산입하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킨 것이다.

(나) 상조업종 13개 업체의 2015년∼2017년도 재무제표를 비교 검토한바, 상조업계 1위 OOO, 2위 OOO, 4위 OOO는 3년 평균 당기순이익(법인세 차감후) OOO 반면, 상조업계 3위인 청구법인은 3년 평균 당기순손실 OOO, 장례사업예수금 OOO, 이월결손금 OOO으로 확인되는바, 경영이 부실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다) 상기 1ㆍ2ㆍ4위 상조업체는 1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OOO이 발생됨에도 3년 평균 기부금은 OOO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은 1년 평균 당기순손실이OOO임에도 1년 평균 기부금이 OOO으로서 1ㆍ2ㆍ4위 상조업체 대비 10배가 넘고, 청구법인을 제외한 12개업체의 3년간 기부금은 OOO, 1년 평균 OOO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의 3년 기부금은 OOO, 1년 평균OOO으로서 12개업체 대비 34배가 넘는다.

(라) 청구법인을 제외한 12개 상조업체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부금 계상이 없거나, 기부금이 있더라도 특수관계자에게 기부금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유출하지 않았다.

(마) OOO는 「대한민국OOO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공익법인이 아닌 기타비영리법인이고, 2017사업연도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순자산 변동 및 사업비 내역 등에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감사의견 거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자금집행 등 회계가 투명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에 비하여 기부금이 과다하므로 쟁점기부금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기부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1.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자본금 OOO으로 설립되었고, OOO가 2006년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였으며, 2010년 유상증자하여 현재 발행주식총수 100,000주, 자본금 OOO으로, OOO에서 장례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보훈기금에 기부한 보훈성금 OOO과, OOO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OOO 합계 OOO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시부인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보훈기금에 기부한 보훈성금 OOO과 OOO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OOO 합계 OOO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우회적 또는 직접적으로 무상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보훈기금에는 보훈성금을 기부하고 OOO에는 지정기부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보훈성금과 지정기부금의 기부, 교부, 사용, 결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매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계상신청안내 공문을 접수하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보훈기금에 제출한다.

2)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다음연도 보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3) 보훈기금은 보훈기금운용심의회가 심의한 보훈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의결을 받게 된다.

4) 국가보훈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기금 확정예산을 OOO에 공문으로 하달하고, OOO(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에 보고한다.

5) OOO는 예산(안)에 따른 산하업체별 보훈성금과 수익사업 전입금 납부계획을 통지해 줄 것을 협조하고, 산하업체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산하업체별 보훈성금과 수익사업 전입금 납부계획에 대한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에 보고한다.

6) OOO는 매년 예산과 결산을 전국총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국가보훈처에 보고하고, 국가보훈처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향군 전국총회의 의결결과에 대한 승인여부를 OOO에 통보한다.

7) OOO는 국가보훈처에 보훈성금을 보훈기금계좌로 기탁하였음을 국가보훈처에 보고하고, OOO는 국가보훈처에 보훈기금 보조금을 신청한다.

8) 국가보훈처는 OOO에게 보훈기금 보조금을 교부하고, OOO는 국가보훈처에게 보훈기금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보고한다.

(마) 보훈기금은「보훈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국가보훈처가 운용·관리하도록 규정(제3조, 제7조)하고 있고,「보훈기금법」의 설치목적에는 OOO에게 보훈기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제1조)하고 있으며, OOO가 출자한 회사 등이 OOO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을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한다(제3조 제2항 제7호)고 규정하고 있다.

(바) OOO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OOO의 회원이 설립한 단체이고, 지정기부금단체로 등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상조업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하면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은 지급하는 시점에는 장기선급비용(자산)으로 계상하고, 상조회원의 장례행사가 발생시 장례사업수입을 인식하면서 판매수수료로 대체하고 있고 신계약비(장기선급비용)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2012-001)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OOO

(아) 청구법인은 위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영업현금흐름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은 상조업계 상위 12개 상조회사 중 금융감독원 질의회신을 적용하는 상조회사는 없고, 다른 상조회사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면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OOO (차) 청구법인은 위 표로부터 도출한 연간 장례사업예수금 증감액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OOO

(카) 청구법인은 위 표로부터 도출한 2017.12.31. 현재의 지급여력비율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OOO (타)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내역과 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파) 청구법인은 쟁점보훈성금과 쟁점지정기부금을 기부하고 계정별원장에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재무현황과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하)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도 기간 중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 재무건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산시 OOO,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보훈기금, OOO에게 총 OOO을 기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형사고발(2018.10.19)을 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기부행위를「보훈기금법」,「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청구법인과 OOO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한 정당한 자금집행으로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2019.2.27.)하였다

(거) OOO의 수익사업규정 제1조는 OOO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군의 목적사업 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산하업체는 OOO 목적사업을 위하여 보훈기금법에 의거 보훈성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기부금 납부지시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보훈성금을 지출한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관련 공문을 제출하였고, OOO의 2017사업연도 자금집행 등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보훈성금과 지정기부금의 산정 및 결정 방식, 결정 주체에 대하여, 보훈성금과 지정기부금액은 산하업체의 성과달성 정도, OOO로부터 수혜를 받은 정도에 따라 결정하고, 산하업체가 경영계획(기부할 금액을 포함)을 작성하여 경영총괄본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산하업체와 경영총괄본부가 협의를 거쳐 경영계획을 수정·보완하고 OOO장에게 보고 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OOO는 동법 제4조의2 제6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OOO 수익사업규정 제7조에서 산하업체의 보훈성금납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보훈기금법」제1조에서 OOO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OOO가 출자한 회사 등이 OOO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을 보훈성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보훈성금을 납부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OOO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 임원의 임면권과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OOO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청구법인과 보훈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보훈성금 금액의 할당 및 지출결의는 OOO에서 각 사업체의 연간 사업성과 등을 반영하여 심의를 통해 각 사업장별로 차년도 납부할 보훈성금 금액을 정하고, 이후 청구법인은 내부 이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지출 의결하며, 확정된 보훈성금을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에 납부하고, OOO는 그 성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진행중인 사업에 관한 국가보훈처의 적정성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국고 보관 중인 보훈성금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점, 위와 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OOO의 쟁점보훈성금을 보훈기금에 기부한 행위를 특수관계자인 OOO에 우회적으로 무상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와 상조업계 상위 12개 다른 상조회사와의 재무자료를 비교하면, 청구법인이 기부금을 기부할 여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기부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보훈기금에 쟁점보훈성금과 OOO에게 쟁점지정기부금을 기부하였다면, 번거로운 여러 가지 절차와 통제를 거쳐야 하는 보훈성금과 지정기부금을 통해서 지출하지 않고, OOO가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청구법인이 직접 지출하였을 것이나 그러하지 않은 점,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정기부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OOO가 분여받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우회적 또는 직접적으로 무상지원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③ 제2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의하여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향군인회사업비"란 제3조 제2항 제7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 모집기관의 지정 요건 및 모집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3조(모집 방법)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모집 방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① 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 주택건축비 및 보조금

2.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3.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5.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6. 재해위로금

7.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8. 국가유공자등의 장학금과 건전 활동을 위한 지원비

9.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재활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10.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운영지원비와 회원 지도에 필요한 경비

11.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필요한 경비

12.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13.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및 채권발행경비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② 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

3. 재향군인회사업비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5.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6.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와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③ 법 제6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④ 법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 ① 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⑦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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