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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10. 14. 선고 71노72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231]
판시사항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폭행죄로 되는 요건

판결요지

욕설을 폭행이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폭언을 수차 반복하였다던가 등과 같이 인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쩨로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공소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고, 도리어 피해자라고 하는 공소외 1측 사람들이 30여명의 불량배를 끌어 들여 피고인 소속회사의 건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을 구타하였던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을 그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이건 공소사실중 제2의 공갈의 점 및 제5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각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진술조서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이를 자백하는 바이므로 그 욕설내용이 폭행에까지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면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둘째 본건 법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나아가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2, 제5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1970.12.20. 09:30경 성동구 천호동 소재 옥호불상 지하다방에서 공소외 1에게 돈 120,000원을 주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을 상이군인등을 동원하여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즉석 돈 70,000원을, 동일 12:00경 동소에서 공소외 2로부터 돈 30,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고, 2. 피고인은 1971.2.1. 17:30경 경기 광주군 중부면 하대원리 1 소재 국유지 지상에서 공소외 1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인이 손괴하자 이를 제지하는 동 번지 거주 공소외 4의 멱살을 잡고 돌로 하퇴부를 수회때려 동인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것인 바,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위 공소사실에 각기 부합하는 듯한 검사가 만든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만든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동인들의 진술이 모두 피고인과는 이해가 상반되는 진술인들이고, 한편 당시 공소외 1의 돈 심부름을 한 공소외 5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앞에서의 진술내용은 공소외 1들의 진술과는 일치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 2, 4의 검사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앞에서의 조서만으로서는 위 공소사실을 선뜻 믿기가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없다.

검사는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하여 욕설을 한 사실은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여 분명하나, 욕설을 폭행이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폭언을 수차 반복하였다던가 등과 같이 인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의 위 욕설은 이에 이르렀다고 볼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니 형사소송법 제369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임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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