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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8 2017나1202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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