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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9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2:28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인 C과 시비하면서 소란을 일으켜, ‘대학생들이 술 먹고 시끄럽게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꼬,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소견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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