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2. 12. 8: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E(53세)이 무허가 건축물인 보일러실을 철거하기 위하여 보일러의 전기 코드를 뽑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목덜미를 잡고 뒤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가 보일러실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2. 10:10경 전항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경계에 대나무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둘러 잡고 뒤로 당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14. 07:20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경계에 대나무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피고인의 손날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 동구 F에 있는 도로를 경락받은 자이고, G은 2006. 2. 28.부터 위 도로에 인접한 대전 동구 H에서 “I”이라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9.경부터 2011. 2. 24.경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도로에 약 2m 높이의 함석휀스와 약 0.5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위 유치원 입구 앞에 약 10m 길이로 설치하여 위 도로에 인접해 있는 위 유치원의 문으로 G 등의 차량 및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함석휀스와 콘크리트 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