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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29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15. 21:2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영업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계산대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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