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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1371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ㆍ보충판단 피고의 주장 통정허위표시 항변 이 사건 계약서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07. 8. 7.자로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로서 구체적 내용은 ‘피고가 평택시 C 외 11필지 약 9,972평 중 2,000평을 토목공사 및 그에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등으로 16억 원(= 계약금 3억 2,000만 원 잔금 1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토지거래(인허가) 불가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전액 피고가 원고에게 환불한다.’라는 것이다.

에는 피고가 계약당사자로 표시되었지만, 피고는 형식상 당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및 인허가 업무를 부담한 실질적 당사자는 D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대리인 F과 D 사이에 상호 양해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D 사이에 피고를 당사자로 할 의사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무권대리 항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었고, D 역시 대리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③ 원고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같은 사무실에 있던 피고를 동석하게 한다

거나 대리권 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바, 원고와 D 사이에 피고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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