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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7나2069121
연체료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중 제3쪽 제15행의 ‘1년’을 ‘365일’로 고쳐 쓴다.

원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연체료 반환청구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료로 지급한 4,601,528,470원(이하 ‘이 사건 연체료’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4,601,528,470원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협조의무위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연체료 채무의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원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잔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상과 면적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상과 면적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PF 대출이 늦어져 원고가 잔금지급을 지체하게 되었다.

원고는 그 지체에 귀책사유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의 무효로 인한 연체료 채무의 부존재 이 사건 연체료 부과의 근거 조항인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8조, 제6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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