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이사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적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7. 5. 8. 임기 4년의 피고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의 정관 제12조는 회장이 피고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모두 유고 내지 결원인 경우에 누가 피고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피고 대표자이던 회장 C는 2018. 4. 6. 사임하였고, 수석부회장 D 역시 2018. 4. 16. 사임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대의원 56명은 2018. 5. 2.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창설하며, 차기 회장 취임시까지 이사회의 기능을 비상대책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고, 비상대책위원장 겸 회장직무대행으로 E을 선임하였다. 라.
E은 피고 회장직무대행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2018. 5. 3.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이사 13명 전원에게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이사 해임이 결의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6. 18. ‘2018년 임시총회 결과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등기 변경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니 인감증명서와 사임서(날짜 기재하지 않고 성명을 쓰고 개인인감도장 날인)를 2018. 6. 22.까지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라 '본인은 피고의 이사인바 금번 일신상 형편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이라고 기재된 부동문자에 일자는 공란으로 둔 채 서명, 날인하여 사임서를 피고의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