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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556』 피고인 및 공범들의 역할 RQ은 대구 수성구 RR 소재 ‘주식회사 RS(이하 ’RS‘라고 함)’의 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중고 휴대전화 기기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RT은 ‘RS’의 공동 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속칭 ‘딜러’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RS’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람이다.

RU은 ‘RS’의 명의상 업주로서 무자료로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기기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하위 개인 사업자(속칭 ‘폭탄업자’)를 모집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RS’ 법인 계좌에서 하위 폭탄업자 사업자 계좌로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RV 소재 ‘RW’의 대표로 대구 중구 IH 2층에 있는 RX 명의의 ‘IF’ 사업자를 이용한 사람이고, RY은 대구 서구 RZ 소재 건물 101호에 있는 ‘SA’의 대표이고, SB는 경산시 SC 503호에 있는 ‘SD’ 대표이고, SE은 대구 서구 SF 소재 ‘SG’ 대표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RY 등은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이 ‘RS’가 현금을 주고 무자료로 매입한 대량의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정상적인 사업자를 거쳐 유통시키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 사업자들에 불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실거래업자들이 자신들의 거래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각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무자료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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