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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5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5,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원, 피고인 B, C, D: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돼지 막창의 양이 상당하고 그 판매 기간도 장기간이며,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외국산 돼지 막창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 막창도 섞어서 판매한 점, 판매된 외국산 돼지 막창의 품질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인 A, B, D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 D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고,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며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D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B, C 와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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