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4747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1. 22:30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에 있는 지하철 부산대역 여자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B(여, 30세)의 옆구리를 차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