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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53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14: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출신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좀 쉬어야겠으니 모텔로 들어가자, 모텔 방 2개를 잡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703호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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