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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329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3. 11.초경 공사대금 9,500,000원 상당의 금속공사를, 2014. 3.초경 공사대금 5,600,000원 상당의 금속공사를, 2014. 7. 중순경 공사대금 11,550,000원 상당의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4. 9.경 피고 C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 합계 26,65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인 주식회사 미래스텐 L&C, 지급기일 2014. 12. 23., 액면 금 4,7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에는 피고 B 명의의 배서가 있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4. 9. 27. 5,000,000원, 2014. 9. 30. 9,000,000원, 2014. 10. 1. 6,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46,650,000원 (= 공사대금 26,650,000원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공사대금 및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고, 피고 B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2호증, 갑5호증,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보증금청구 (1) 원고는, 피고 B가 자신 명의로 배서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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