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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2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8:1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A동 출입구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내가 여기서 자는데 무슨 문제 있냐,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턱을 왼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턱을 잡아 좌우로 2~3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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