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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정6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2:50경 B 운전의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29세)과 위 승용차가 부딪힐 뻔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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