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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4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29,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합성수지의 원료인 칩을 생산ㆍ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위 칩을 이용하여 성형물을 사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4. 6. 12.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3,829,960원 상당의 칩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3,829,96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의 최종 판매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대신엔지니어링(이하 ‘대신엔지니어링’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전력에 납품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금형제작 및 사출을 의뢰받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칩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대신엔지니어링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대신엔지니어링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칩대금은 대신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대신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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