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징역 4월, 판시 제 2 내지 11 죄: 징역 1년 2월, 추징 28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변호사 법 위반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 형과 중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11 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 2 내지 11 죄에 관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이 부분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