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주형 : 원심 판시 제 1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 8, 9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내지 7 죄에 대하여 [ 불리한 정상] 이 부분 각 범행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을 넘어서 서 필로폰의 제공, 매매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필로폰에 비하여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오남용 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신종 마약의 매매수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1회 포함되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 부분 각 범행은 마약류 범죄인 원심 판시 전과( 필로폰 1회 투약)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이 부분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 8, 9 죄에 대하여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인 원심 판시 전과( 필로폰 1회 투약)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가 1회 포함되어 있다.
[ 유리한 정상] 이 부분 각 범행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 중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