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토지(이하 서울 마포구 E동 토지는 지번만 표시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D 토지와 인접한 C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F의 아들로서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다.
나. 피고는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다, 마, 8, 나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의 일부에 철제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부분을 승용차를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쟁토지 및 그 주변 토지의 위치와 모양은 별지 감정도에 표시된 바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형상,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D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할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특히 원고로서는 D 토지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할 필요가 있고, D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므로 화물차도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