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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이 사건과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범행이었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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