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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6 2017노51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초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각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 가) 2016.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경 채팅 앱인 ‘G’ 을 통하여 피해자 D( 여, 12세 )를 알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자신이 한국 나이로 13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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