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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7 2020노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리 건강이 좋지 않아 쉽게 반항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죄를 범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 양 어머니’ 라

칭하며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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