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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8 2013노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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