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부터 2012. 12. 12. 10:1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자로 허가받은 ‘D’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천지넥스트’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동그라미 3개가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현장 사진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천지넥스트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