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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95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17.경부터 2013. 4. 21. 18: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E’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명궁’ 게임기 40대, 지폐계수기 2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말, 불새, 곰, 호랑이, 용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10,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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