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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1523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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