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1523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