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4120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