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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4120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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