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17:24경 파주시 소재 심학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UT125XK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