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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02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6. 5. 원고로부터 원고의 벌통 약 180개를 임차(이하 ‘이 사건 세벌계약’이라 한다)하고, 임차의 대가로 2천만 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세벌계약이 끝나면 벌통 중 160통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세벌계약 기간 중 원고가 피고에게 147개의 벌통을 구입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세벌계약이 끝나면 300개의 벌통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세벌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임차료는 받지 않고 벌통 300개만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여왕벌이 없는 등의 정상적이지 못한 벌통을 반환하였으므로 1통에 14만 원으로 계산한 4,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꿀 6드럼(1드럼 당 220-230만 원 상당임)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금 1,2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세벌계약 당시 양봉과 꿀 생산에 필요한 설탕 등을 원고가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꿀을 판매한 대금 약 1,130만 원으로 설탕 등을 구입하여 벌통을 관리하면서 꿀을 생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세벌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47개의 벌통을 인계하기로 합의한 후 2015. 9.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는 피고가 반환한 247개의 벌통을 내검하여 확인 한 후 인계를 받았다.

2. 판단

가. 벌통 반납에 관하여 벌과 같은 생물의 반납에 있어서는 빌릴 때와 같은 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벌통의 반납 시 특별한 이의 없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실질적으로 유효한 반납이 이루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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