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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1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건물 1층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를 고용하여, 2014. 9. 29.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사이에 위 D다방에서 불특정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차량으로 E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주어, 1시간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1일 평균 2~3회 합계 105회 가량 불특정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90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록 143 ~ 145쪽, 3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얻은 금품으로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90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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