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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45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6. 11. 25.부터 2017. 7. 31.까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895,030,635원이 있었다.

원고가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소외 회사는 2018. 9. 18. 원고에게 물품대금 895,030,635원의 채무 부담을 승인하고 2020. 12. 31.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 C은 같은 날 보증채무 최고액을 895,030,635원, 보증기간을 2025. 12. 31.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부동산 매매 및 증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C은 2017. 4.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17. 4. 7. 접수 제30816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C은 2017. 4.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17. 4. 17. 접수 제3311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C에 대한 보증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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