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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인천 동구 송현동 송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9 동인천역 앞 도로까지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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