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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건물 쪽에서 이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3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 22:00 경 창원시 진해 구 E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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