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7. 수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범죄전력을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경 경기도 김포시 B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D(대표자 겸 무한책임사원 E,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김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버스 17대 및 사업면허 등 자산 일체를 대금 2억 4,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법인양수도 계약을 피해 회사의 대리인 F과 체결하면서, F에게 “양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테니 우선 버스 11대부터 보내 달라. 나머지 양수대금과 버스 할부금은 추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주식회사 G의 버스 10대 등 법인 자산을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위 계약금도 위 G의 버스를 매각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 회사의 버스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