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일원 91,426.3㎡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창원시장은 2016. 2. 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D, E은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2지분을 소유한 공유자, 피고 F은 별지 제4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의 해당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소유권자인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 E은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F은 별지 제4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