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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6 2017가단1030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원 103,621.76㎡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창원시장은 2015. 12. 1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그 소유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 1 피고 C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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