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법 2008. 12. 11.자 2008카합1096 결정
[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각공2008상,224]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의 실행계획 및 행사대행에 관한 경쟁입찰방식의 공모전에서,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시에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는 별도예산 사업으로 기재한 사업을, 요약서 및 제안설명회에서는 기본예산 사업으로 설명하였음을 이유로, 그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주관하는 문화행사의 실행계획 및 행사대행에 관한 경쟁입찰방식의 공모전에 입찰자들이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그 분량이 매우 방대한데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설명회 개최 당일 개봉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입찰자들로 하여금 그 요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입찰자들이 제안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요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 공모전에서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시 기술제안서에 별도예산 사업으로 기재한 사업을 요약서 및 제안설명회에서 기본예산 사업으로 설명하였음을 이유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다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채 권 자

채권자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전경희)

채 무 자

울산광역시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외 1인)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들이 2008. 7. 14.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실행계획 및 행사대행사 계획 공모전을 공고하여 2008. 9. 17. 입찰함에 있어 채권자가 우선협상적격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무자들은 위 공모전에 있어 신청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실행계획 및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울산광역시장은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이하 ‘이 사건 엑스포’라 한다)의 주최자, 채무자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는 이 사건 엑스포의 주관자이다.

나. 채무자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경쟁입찰 방법으로 이 사건 엑스포 행사대행사를 선정하기로 하고, 2008. 7. 14.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실행계획 및 행사대행 공모전”(이하 ‘이 사건 공모전’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의 주요 내용은 위 경쟁입찰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업체들은 2008. 9. 8.까지 기술제안서 및 그 요약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고, 채무자들이 구성하는 평가위원회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설명회를 거쳐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는 것이었다.

다. 채무자들은 2008. 9. 17. 이 사건 공모전에 참가한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채권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였다가, 같은 달 19. 채권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에는 이 사건 엑스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기본예산 106억 원, 추가예산 40억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회 당시 위 146억 원의 예산에 기한 실행계획을 기본예산 106억 원에 기한 실행계획인 것처럼 설명하여 평가위원들을 기망하였고, 평가위원들은 채권자가 설명한 실행계획이 106억 원의 예산에 기한 실행계획인 것으로 오인하여 채권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에 대한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채무자들은 2008. 9. 30. 다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차순위 득점자인 신청외 주식회사를 이 사건 엑스포 행사대행사로 선정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공모전을 공고하면서 예정사업비 1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안한 입찰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위 예정사업비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이후 채무자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가격조정이 가능하고, 이 사건 공모전에 참가한 다른 입찰자들도 비슷한 내용의 추가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채권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별도예산에 기한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으므로 평가위원들이 채권자가 제안한 예산 내역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한 우산협상적격자 선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를 비롯한 이 사건 공모전 입찰자들에 대한 별다른 통보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2008. 9. 30. 평가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신청외 주식회사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재선정하였으니, 위 2008. 9. 30.자 우선협상적격자 재선정은 무효이고 채권자가 적법한 우선협상적격자의 지위에 있다.

3.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1)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공모전을 공고하면서 첨부한 제안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공모전의 우선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구성되고, 기술능력평가는 다시 객관적 지표 20점, 주관적 지표 60점으로 구성되는데,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 부분과 가격평가는 평가항목 및 평점산식에 의하여 산술적으로 평가한다.

● 채무자들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게 되는데, 채무자들이 제시한 사업비 1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안한 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위 사업비 내로 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 이내로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채무자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비로소 이 사건 엑스포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다.

● 이 사건 공모전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기술제안서, 위 기술제안서를 요약한 요약서(이하 ‘요약서’라 한다), 가격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술제안서는 분량에 제한이 없고 A3 크기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가격제안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고 밀봉하여 제출하며, 제안설명회에서는 프레젠테이션 파일, 영상물 및 조감도만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한다.

● 우선협상적격자로 낙찰된 입찰자와의 사이에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절차를 진행한다.

(2) 채권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A3 용지 300면 분량으로, 위 기술제안서 297면 예산수립계획 항목에는 별도제안 사업비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술제안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설명 부분에는 전체적인 사업 흐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간략히 별도제안 사업이 있음을 표시하였을 뿐(위 기술제안서 43, 111, 128면 등), 구체적인 사업설명 항목에서는 별도예산 사업과 기본예산 사업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다{위 기술제안서의 예산수립계획 항목에 의하면, 파빌리온 건축시설비용, 야외체험연출, 옹기마을 상징조형물 등은 기본예산 사업과 별도예산 사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위 기술제안서의 사업설명 부분에 파빌리온 건축시설, 옹기마을 상징조형물 중 어느 항목이 기본예산 사업에 해당하고 어느 항목이 별도예산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위 예산수립계획 항목에 의하면 별도예산 사업에 해당하는 전야제, 기조연설 등에 관한 사업설명 부분에는 위 사업이 별도예산 사업에 해당한다는 표시가 없다(위 기술제안서 152, 197면 등)}.

(3)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요약서에는 예산계획 부분에 기본예산만 기재되어 있으나(48면), 사업설명 부분에는 전야제(30면), 기조강연(32면) 등 별도예산 사업이 소개되어 있고 위 사업이 별도예산 사업이라는 기재도 없다.

(4) 이 사건 공모전 입찰자들이 제출한 기술제안서, 요약서, 가격제안서는 모두 밀봉하여 제출되었고, 2008. 9. 17.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입찰자들의 확인을 받아 개봉하였다.

(5) 채무자들은 2008. 9. 19. 채권자가 기술제안서에서는 별도예산 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을 요약서 및 제안설명회에서는 기본예산 사업으로 설명한 사실을 발견하고, 채권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채권자는 2008. 9. 21. 채무자들을 방문하여 입장을 설명하는 등 같은 달 30. 평가위원회가 재소집될 때까지 수차례 채무자들과 접촉하였다.

(6) 이 사건 공모전 우선협상적격자로 재선정된 신청외 주식회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도 옹기의 재탄생, 생명의 옹기, 관람객 행운 이벤트, 기원의 단지 등 행사부문 중 7개 항목에 별도예산 사업이 있으나, 위 별도예산 사업은 위 기술제안서 344면 예산계획항목뿐만 아니라 사업설명 부분에도 별도예산 사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위 기술제안서 136 내지 138면, 140면 등), 요약서에는 위 별도예산 사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판 단

위 가.항에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채권자가 별도예산 사업으로 제안한 항목은 전시시설, 이벤트 등에 걸쳐 상당히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데 반하여, 신청외 주식회사가 별도예산 사업으로 제안한 항목은 행사부문 중 7개 항목에 그치는 점, 채권자를 비롯한 이 사건 공모전 입찰자들이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그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당일 개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들은 입찰자들로 하여금 요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므로, 입찰자들이 제안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요약서에 기재한 내용은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인 점,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채권자에 대한 우선협상적격자 선정을 취소하고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대한 우선협상적격자 선정을 취소하고 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신청외 주식회사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우선협상적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수철(재판장) 김수정 나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