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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0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1:20 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에서, 인제 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E가 인제군 F에 있는 G 모텔 앞부터 위 C 병원 앞까지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후 송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방관 E에게 “ 야 씹새끼야. 니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 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이 법정 진술

1. 피해자 E 폭행 부위 사진

1. 출동 지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무 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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